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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07 오전 09:20:11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의료관계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현지 순회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공무원과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인천.강원.제주(3월 2일), 경기(3월 5일), 대전.충남.충북(3월 7일)에서 교육이 실시됐으며, 앞으로 부산.울산.경남(3월 12일), 광주.전남.전북(3월 14일), 대구.경북(3월 16일)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하는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교육은 3월 22일과 4월 4일, 4월 10일, 4월 12일, 4월 17일, 4월 26일 KNA연수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와 주요법규 위반사례,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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