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방문간호 제공기관 설치자격 하위법령에 위임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2-28 오전 10:20:16
그동안 치열한 논쟁이 오갔던 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에 제출됐던 6건의 제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3월 2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3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서비스로 `방문간호'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했다. 개설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단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에는 `간호사를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명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했으며, 장애인은 일단 제외했다. 단 향후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보험료 징수,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시설서비스가 20%, 재가서비스가 15%로 결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될 법률 명칭,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개설권과 운영권 부여 대상 등을 쟁점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펼쳤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올해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됐다.
이같은 논의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법률 명칭은 노인수발보험법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반드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본보 2006년 12월 7일자 . 2007년 2월 8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