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호등급가산제 4월부터 적용
상향조정된 입원료 금액 고시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2-14 오전 10:48:04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를 반영한 입원료가 1월 31일 고시됐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 간호등급가산제는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높였다. 기존 6등급 의료기관 중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했다.
새로 바뀐 간호관리료를 적용한 입원료는 다음과 같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40%)와 병원관리료(35%), 간호관리료(25%)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지급분이다.
◇종합병원 =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에 따라 `간호사 당 병상 수 6.0 이상'으로 7등급으로 조정되는 종합병원은 환자 당 1440원(5%)이 감액된 입원료 2만7290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간호사당 병상 수 4.5 이상'이 되면 무조건 6등급 기본 입원료인 2만8730원(462.57(상대가치점수)×62.1(환산지수))을 지급 받아왔다.
가산율이 15%로 상향 조정된 3등급 종합병원들은 현재 입원료(3만7350원)보다 2620원 많은 3만9970원을 지급받게 된다.
6등급은 현재와 같은 기본 입원료인 2만8730원을 받는다. 나머지 등급은 각각 직전 등급에 10%씩을 가산해 5등급 3만1600원(현재 입원료와 동일), 4등급 3만4760원(현재 입원료 3만4480원), 2등급 4만3970원(4만220원), 1등급 4만8370원(4만3010원)을 받는다.
◇병원 = 7등급으로 조정되는 병원은 환자 당 2만4110원의 입원료를 지급받게 된다. 6등급일 때의 기본 입원료 2만5380원(408.68(상대가치점수)×62.1(환산지수))에 비해 1270원(5%) 감액된 금액이다.
5등급은 가산율이 15% 높아짐에 따라 2만919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5등급 입원료(2만7920원)에 비해 1270원을 더 받는 셈이다.
6등급은 현재와 같은 기본 입원료 2만5380원을, 나머지 등급은 각각 직전등급에 10%를 가산해 4등급 3만2100원(현재 입원료 3만460원), 3등급 3만5320원(3만2990원), 2등급 3만8850원(3만5530원), 1등급 4만2730원(3만807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