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유해 경고문 표시해야”
보건교사들 청원 서명에 적극 참여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2-21 오전 08:59:02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 건강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청원이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 중에 있다.
청원의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제8조의 2를 신설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동법 8조에서는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주류판매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서에는 이규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장 외 50만6567명이 서명했으며, 안상수(한나라당.법제사법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교육위원회), 김선미(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청원소개로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보건교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학생들의 54.5%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즐겨 먹고 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회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건강한 몸, 좋은 교육, 3H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 건강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팸플릿,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부했으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본보 11월 30일자 보도)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청원의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제8조의 2를 신설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동법 8조에서는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주류판매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서에는 이규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장 외 50만6567명이 서명했으며, 안상수(한나라당.법제사법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교육위원회), 김선미(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청원소개로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보건교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학생들의 54.5%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즐겨 먹고 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회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건강한 몸, 좋은 교육, 3H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 건강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팸플릿,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부했으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본보 11월 30일자 보도)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