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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출산 격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16 오전 09:24:45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령들이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해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지 않은 법령들은 개정되고, 새로 제정되는 법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끼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일례로 설날 KTX 승차권을 예매할 때 1인당 1회 4매로 제한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이 불편을 겪어왔던 경우가 올해 초 지적돼, 정부는 지난 추석부터 1인당 왕복 12매(편도 6매)까지 구입 가능토록 시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우선 내년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법령과 제도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돼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사회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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