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완화조치 철회해야”
의료단체장, 유시민 장관에게 건의문 전달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8-17 오전 09:05:01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안성모)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의료인 대상 보수교육이 내실화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6개 단체장은 8월 16일 오찬 면담을 갖고 이같은 보건의약계 현안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과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의료인의 보수교육제도를 완화하려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보수교육을 규제가 아닌 국민 보건향상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법정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보수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협의회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수준으로 할 경우 국고보조는 사실상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25%로 증액되도록 개정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16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3조에 의거해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하기 위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요양급여비용협의회 6개 단체장은 8월 16일 오찬 면담을 갖고 이같은 보건의약계 현안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과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의료인의 보수교육제도를 완화하려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보수교육을 규제가 아닌 국민 보건향상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법정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보수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협의회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수준으로 할 경우 국고보조는 사실상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25%로 증액되도록 개정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16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3조에 의거해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하기 위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