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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서비스 민간참여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27 오전 09:28:45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 및 시설서비스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간호사를 비롯한 방문간호인력이 확충된다.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배치를 늘리고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수가가 개발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청.위원회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2010(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을 심의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비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정부는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보건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등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사업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되고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 및 시설서비스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간호사 등 방문간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수가가 개발되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방문간호사들이 노인들이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새로마지 2010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양육 지원=영유아기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이 투자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장애아.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이 올해 50%에서 2010년에는 80%(5년간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10조원 투자)까지 확대된다.

△일과 가정 양립 인프라 확충=여성이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작년(1352개소)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종전 만1세 미만→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미만),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입양제도 개선=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입양수속 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다음과 같다.

△노인수발보험 기반 조성=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양질의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2010년까지 8577개로 확대한다.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전국 보건소들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는 역모기지제도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 가평 등 3개 지역에 855호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 조성한다.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치한다.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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