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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간호수가 원가보존 돼야”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22 오전 09:45:42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서비스 양과 강도 등을 고려한 간호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6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간호 서비스 영역에서는 ‘관찰 및 측정’과 ‘투약 및 주사’, ‘욕창 및 상처간호’ 등이 주로 제공되고 있었다. 제공 시간은 관찰 및 측정이 6.2분으로 가장 길었고 중심정맥영양이 4.7분, 투약 및 주사가 4.0분 순이었다.

2차 시범사업 평가에 적용될 노인수발보험제도 재가보호 표준급여계획(안)도 발표됐는데, 수발급여 중 간호 수가는 정액제로 1회에 3만440원이 책정됐다. 등급별로 간호 제공 횟수는 1등급이 주 1회, 2등급 월 2회, 3등급 월 1회로 제시됐다.

간호부문에서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도구는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장루간호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총 11개 항목이었던 1차 시범사업 도구 중 △정맥주사요법 △상처간호 △복막투석 및 간호 △통증간호는 제외됐다.

임은순 한국너싱홈협회장은 “방문간호수가가 원가보존도 안되게 너무 낮게 책정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의 양과 강도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정액 수가 책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1차 시범사업에서 요구도가 높고 빈번하게 이뤄졌던 간호서비스 중에 상처간호와 투약간호가 포함돼 있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처간호와 투약간호도 평가 및 판정도구에 반드시 포함돼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발 평가 도구가 단순화돼 있어 누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판정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평가도구 사용을 반드시 의료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연구에 들어갔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07년 6월까지 8개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으로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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