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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사 의무 배치 해야
영유아 7인당 1명 … 근무번마다 1명 이상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22 오전 09:40:15
 자유업종이었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사 수는 입원 영유아 7인당 1인이며, 근무 번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또 건강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강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3층 이상에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설치할 때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산부실 면적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 영유아실은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기록부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는 지정된 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감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2년에 한번 이상 받아야 한다.

 이같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산후조리원에는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의무고용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산후조리원만 영업을 허가하는 신고제 전환과 건강기록부 비치 및 기록,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관리교육 규정 등을 모자보건법 개정법령에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올해 2월 기준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320개소이며 이중 간호사나 조산사가 시설장인 산후조리원은 118개소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조산사는 1061명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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