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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위치추적 허용해야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27 오전 09:31:01
 긴급상황 발생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 국민의 이동전화에 위치추적시스템을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정책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고경화 보건복지위원)는 `한나라당 지방선거 중점공약 릴레이 정책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4월 21일 `전 국민 GPS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퇴치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한 긴급구호서비스란 위험에 처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정부가 위치추적시스템으로 소재지를 파악해 관할 소방서에 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희채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가 복잡화, 다변화 되고 있어 긴급구조 요청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동단말기에 위치추적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긴급구조에 따른 사회안전망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오차로 인한 구조활동 지연 △비관적 추정에 의한 신고로 소방력 낭비 △위치추적 단말기의 대량 공급 문제 △아동들의 위험상황 인지력 부족 등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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