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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
복지부, 간호사 등 대상 실시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3-30 오전 10:16:37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 약사, 시도담당 공무원 등 보건의료종사자 750명을 대상으로 전국 현지 순회 `불법 및 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3월 22일)과 광주 전남 전북(3월 27일), 부산 울산 경남(3월 29일)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됐으며, 앞으로 제주(3월 31일)와 인천 경기 강원(4월 3일), 대전 충북 충남(4월 6일), 서울(4월 10일) 등의 교육 일정이 남아 있다.

 복지부가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한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하는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열리고 있다. 보수교육 강사교육은 3월 28일 1차 실시됐으며, 앞으로 4월 5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KNA연수원에서 계속된다.

 교육 내용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 내용과 주요법규 위반사례,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으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보건의료법규와 각자의 임무 및 책임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교육을 받은 간호사 등은 현재 근무 중인 동료 보건의료종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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