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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기관 20개소 지원
간호사 등 인력기준 장비기준 갖춰야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1-26 오전 09:45:30
 말기암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20개소가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2006년도에도 20개소의 호스피스기관을 선정해 1년간 총 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가정호스피스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의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5인당 1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는 20병상당 1일 1인 이상의 인력기준이 갖춰져야 한다.

 시설은 1실 6인 이하 병상에 병상내 화장실과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을 구비하고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와 주사용기구, 드레싱세트, 정맥주사폴대, 초음파분무기, 휠체어, 특수소변기, 보행기, 이동침대, 공기침대 등 장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 최종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체 사망자 중 암에 의한 사망자는 26.3%에 이르고 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해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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