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안 재검토 한목소리
“정부, 여론에 귀 기울여야” 촉구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2-15 오전 10:15:45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의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일고 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12월 9일 `노인요양보장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등 각 단체들은 정부가 여론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노인요양제도는 진입 규제보다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재가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지 오래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초지일관 기존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역시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노인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법 명칭을 `요양'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주문해오고 있다”며 “노인들이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보다 열려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인과 고대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는 의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간과하면 노인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러한 주장에 정부가 보다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미 정착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혼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와 결부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에 귀기울여 판정위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꼭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을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간호시설의 간호사 개설권 부여는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노인수발보장제도가 각 의료 직역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12월 9일 `노인요양보장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등 각 단체들은 정부가 여론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노인요양제도는 진입 규제보다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재가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지 오래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초지일관 기존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역시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노인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법 명칭을 `요양'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주문해오고 있다”며 “노인들이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보다 열려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인과 고대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는 의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간과하면 노인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러한 주장에 정부가 보다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미 정착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혼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와 결부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에 귀기울여 판정위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꼭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을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간호시설의 간호사 개설권 부여는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노인수발보장제도가 각 의료 직역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