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0-27 오전 10:06:43
희귀난치성질환용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7만명 정도의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160억원을 투입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 103품목에 대해 새로 보험급여를 10월 17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급여 확대 조치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투여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선돼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300만원으로 낮아져 약 425명의 환자가 34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자가면역성 수포성 피부질환인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630여명), 전신성 홍반성 낭창(발적)이 신장에 발생하는 `루푸스신염'(4000여명)은 표준요법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셀셉트 캅셀'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해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 경우 약값 전액 부담이 기존 210여만원에서 42만여원으로 경감되며, 총 77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그밖에 만성신부전환자의 만성변비 치료제 `락툴로스경구제'와 철분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척수수막류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160억원을 투입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 103품목에 대해 새로 보험급여를 10월 17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급여 확대 조치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투여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선돼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300만원으로 낮아져 약 425명의 환자가 34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자가면역성 수포성 피부질환인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630여명), 전신성 홍반성 낭창(발적)이 신장에 발생하는 `루푸스신염'(4000여명)은 표준요법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셀셉트 캅셀'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해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 경우 약값 전액 부담이 기존 210여만원에서 42만여원으로 경감되며, 총 77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그밖에 만성신부전환자의 만성변비 치료제 `락툴로스경구제'와 철분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척수수막류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