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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관련 특별단속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8-04 오전 09:47:23
 불법적인 임의조제.원내조제와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전국 200여곳의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강도 높은 `의약분업관련 특별단속(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한 달간 식약청과 각 시.도, 심평원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 약 2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4인 1조로 편성돼 총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되며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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