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제도 폐지된다
의료기관 체계 3단계로 개편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8-04 오전 09:30:39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회의를 열고 종합병원제도를 없애기로 한데 이어 2일 서비스 장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현행 병상수 기준으로 의원(30병상 미만), 병원(3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종합전문병원(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급) 등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미만), 병원(30병상 이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조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이 되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으로 환자가 없는데도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두는 곳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종합병원제도가 없어지면 종합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곳은 특정 진료과목의 의사를 전속으로 두지 않고 다른 병원 의사에게 비상근으로 진료를 맡길 수도 있게 된다.
또 많은 종합병원들이 종합전문병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병원급으로 전환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회의를 열고 종합병원제도를 없애기로 한데 이어 2일 서비스 장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현행 병상수 기준으로 의원(30병상 미만), 병원(3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종합전문병원(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급) 등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미만), 병원(30병상 이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조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이 되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으로 환자가 없는데도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두는 곳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종합병원제도가 없어지면 종합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곳은 특정 진료과목의 의사를 전속으로 두지 않고 다른 병원 의사에게 비상근으로 진료를 맡길 수도 있게 된다.
또 많은 종합병원들이 종합전문병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병원급으로 전환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