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21 오전 09:05:05
보건복지부는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해 일선 보건소 등에서 수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법률은 또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벌금형(2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개정 법률은 또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벌금형(2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