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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영아전담보육시설' 개설 가능
아동간호업무 5년 이상 경력자면 시설장 자격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2-03 오전 09:45:31
 앞으로 아동간호업무 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해당된다. 또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는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이 영유아보육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영유아보육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간호계의 요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 온 결과 얻어낸 성과다.

 간협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층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간호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간호사가 영아전담보육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보육관련 교과목에 간호학 교과목을 최대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협은 또 보육발전기획단 자문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보육관련 교과목 개발과정에 참여해 활동했다. 보육관련 교과목 중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 교과목 개발을 의뢰받아 아동간호학회와 함께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영유아보육관련 각종 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보육정책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간호계 인적자원 풀(pool)도 여성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유아보육 관련 주무부처는 여성부다.

 개정된 법에서는 특히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부분이 강화됐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주어진다. 보육관련 교과목 중에는 `아동간호학' `정신건강(론)' `아동발달(론)' 등 간호학 교과목이 포함돼 있으며,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며, 보육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육개발원이 신설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김일옥 간협 영유아보육발전소위원회 위원(삼육대 간호학과 교수)은 "간호사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여성계와 영유아보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간호사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 간호사들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또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이 강화되면서 간호대학생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종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확고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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