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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 담배규제협약 비준안 의결
[편집국] 백찬기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06 오전 11:40:51
 정부는 4월 2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와 90일간의 유엔(UN) 기탁을 거쳐 8월 초․중순께 발효된다.

 협약은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특정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급담배에 주로 쓰는 `저니코틴' `초저타르' 등의 표시는 불가능해진다. 또 담뱃갑 전체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담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림을 담뱃갑에 표시할 수 있다.

 협약은 또 5년 이내에 담배 광고나 판촉, 후원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광고나 판촉은 지금도 하지 않고 있지만 담배 제조회사의 기업이미지 광고는 후원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협약은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조세 조치를 명문화해 당국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홍역 및 파상풍과 마찬가지로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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