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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 6곳 선정
광주시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4-28 오전 09:12:08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6개 시,군,구가 최종 확정 발표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대도시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와 경기도 수원시, 중소도시로 강원도 강릉시와 경상북도 안동시, 농어촌지역으로 충청남도 부여군과 제주도 북제주군 등 모두 6개 지방자치단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 중에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과 지자체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내달 `지역운영위원회'와 `시범사업운영팀'을 각각 설치해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들 지역의 기초생활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5~6월 2개월간 이들 지역 지자체와 요양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대상지역에 미선정된 14개 시,군,구는 제2차 시범지역 선정시 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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