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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로
간호사 또는 조산사, 지도의사 두어야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4-14 오전 08:27:43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원 설립에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지도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대신)이 부과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 밖에서 각종 신생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도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치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에서는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신생아 위생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건강진단 및 감염예방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산후조리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제출한 건의내용인 △산후조리원에 전담의 또는 촉탁의 배치 △감염관리 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 이수 등이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 65곳․경기 70곳․기타 160곳 등 총 295곳이 운영 중이며, 인력으로는 의사 63명, 간호사 786명, 조산사 48명, 간호조무사 951명, 기타면허(자격)자 28명, 일반인 377명 등 모두 2253명이 근무 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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