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특정암검사에 자궁경부암 추가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2-03 오전 11:01:29
1차 검진대상인 자궁경부암 검사가 올해부터는 `특정암검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중 특정암검사는 기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을 비롯, 새로 포함되는 자궁경부암 등 총 5종으로 확대된다.
또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이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해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해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해 보험정책과(02-503-7570~1)로 제출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또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이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해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해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해 보험정책과(02-503-7570~1)로 제출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