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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국가공인 자격증 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 자격기준 강화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27 오전 09:43:06
 앞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1·2·3등급으로 나뉘며, 보육교사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부여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이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등급은 기존 1·2등급에서 1·2·3등급으로 바뀌었으며, 보육교사가 되려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여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이 실시되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개발원을 두어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종류에 법인보육시설 및 부모협동보육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 법률에 의해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인정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보육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사람도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

 한편 보육관련 교과목 및 이수학점,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곧 확정돼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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