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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보험인정 시급하다
호스피스제도 정착 간호사 역할 중요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20 오전 09:23:02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18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헌법상 국민건강권의 달성을 추구하는 현행 통합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인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간호사와 의사에게 적용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현재 개발 중인 노인병원 등의 장기요양병상 수가와 장차 도입될 예정인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일반 요양수가 등과 관련지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제화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대상자의 선정 △제공자의 자격 △사업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관한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 △재원조달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장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적 선택기회 보장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3년부터 2년간 시행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법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국민태도 조사결과 품위있는 임종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 `주변정리가 마무리된 것'(17.4%),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8.3%), `영적인 안녕상태'(8.1%), `집에서 임종하는 것'(2.8%) 순이었다.

 또 전체 국민 10명중 8명은 `호스피스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호스피스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 사망자수는 전체 암환자(6만4000명) 가운데 5.1%인 3266명에 불과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는 응답한 61개 기관 중 46개(75.5%)가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라고 답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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