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수가 상대가치 단가 58.6원
MRI 보험 적용 …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09 오전 09:41:07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료는 소폭 인상되는 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적용의 지표가 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 점수당 58.6원(올 대비 평균 2.99% 인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의원급은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초·재진료를 추가로 2%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료는 500원, 재진료는 45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상대가치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산정할 때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각 행위의 수가를 계산하려면 상대가치점수에 기본단가인 58.6원을 곱하면 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1조5500억원 정도 당기 흑자인데다 누적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8%만 인상했다. 건강보험료는 2003년 8.5%, 2004년 6.75% 인상된 바 있다.
건정심은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확대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한편 건정심은 6일 회의를 열고 2일 합의한 단일안을 승인했으며 급여확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와 건강보험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다룰 `건정심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적용의 지표가 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 점수당 58.6원(올 대비 평균 2.99% 인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의원급은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초·재진료를 추가로 2%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료는 500원, 재진료는 45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상대가치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산정할 때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각 행위의 수가를 계산하려면 상대가치점수에 기본단가인 58.6원을 곱하면 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1조5500억원 정도 당기 흑자인데다 누적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8%만 인상했다. 건강보험료는 2003년 8.5%, 2004년 6.75% 인상된 바 있다.
건정심은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확대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한편 건정심은 6일 회의를 열고 2일 합의한 단일안을 승인했으며 급여확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와 건강보험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다룰 `건정심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