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열린우리당 정책보좌진과 간담회
간호업무 법제화·교육제도 일원화 등 논의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1-27 오전 09:39:33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책보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을 비롯, 이향련·윤양소 이사, 송영선 부산시간호사회장, 강혜영 광주시간호사회장, 조혜숙 가정간호사회장, 조희순 보건교사회장, 신덕신 임상간호사회 제2부회장, 박현주 사무총장, 이한주 기획정책팀장과 열린우리당 정책보좌진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질적 개선과 간호업무 보장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와 간호업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업무의 법제화는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법률체계를 갖추고 법적 근거 하에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국민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간호원가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현실화하고, 집중치료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간호수가를 적용하는 등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비영리사업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간호제도 확대를 위해 가정간호사업소를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안으로 도시 취약지역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1인 1동제를 시행하고, 가정이나 소규모 호스피스시설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호스피스 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질 관리 정책으로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와 보건교과 정규과목 채택 및 보건교사 직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책보좌진들은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방안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인력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책보좌진들과 간호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이날 간담회에는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을 비롯, 이향련·윤양소 이사, 송영선 부산시간호사회장, 강혜영 광주시간호사회장, 조혜숙 가정간호사회장, 조희순 보건교사회장, 신덕신 임상간호사회 제2부회장, 박현주 사무총장, 이한주 기획정책팀장과 열린우리당 정책보좌진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질적 개선과 간호업무 보장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와 간호업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업무의 법제화는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법률체계를 갖추고 법적 근거 하에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국민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간호원가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현실화하고, 집중치료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간호수가를 적용하는 등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비영리사업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간호제도 확대를 위해 가정간호사업소를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안으로 도시 취약지역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1인 1동제를 시행하고, 가정이나 소규모 호스피스시설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호스피스 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질 관리 정책으로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와 보건교과 정규과목 채택 및 보건교사 직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책보좌진들은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방안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인력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책보좌진들과 간호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