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수가 결정 난항
합의 못 이룰 경우 표결 처리될 듯
[편집국] 백찬기 ckback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02 오전 10:52:46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결정이 12월 3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송재성 차관)는 지난 29일 오후 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건보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수가조정을위한특별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 조정폭 등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해 1일과 2일 특별소위 회의를 잇따라 갖고 절충안을 마련한 뒤 3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재국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건정심은 수가·보험료·보장성 강화 문제를 일괄 논의하고 있는 9인 특위 활동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오는 6일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입법예고를 거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내에 결정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결국 3일 최종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건정심은 또 이날 회의에서 특별소위를 1일과 2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공급자·가입자간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뒤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3가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2일과 3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2002년도에도 건정심에서 표결처리된 점을 설명하고 특별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별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구성된 뒤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강화 범위 등 세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으로는 조재국 선임연구위원(공익)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 이신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가옥(성공회대 교수) △공급자 대표 박효길(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은동(약사회), 조기영(치과의사협회) △가입자대표 이해선(민주노총), 정길호(한국노총),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위원 등 각 3인씩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계는 성영희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장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공식적인 수가 인상안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를, 공단은 1.82%를 제시했으나 끝내 결렬됐으며 지난해와 같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최근 5년간 건보수가 인상률은 2000년 6.5%, 2001년 7.08%, 2002년 -2.9%, 2003년 2.97%, 2004년 2.65%였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송재성 차관)는 지난 29일 오후 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건보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수가조정을위한특별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 조정폭 등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해 1일과 2일 특별소위 회의를 잇따라 갖고 절충안을 마련한 뒤 3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재국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건정심은 수가·보험료·보장성 강화 문제를 일괄 논의하고 있는 9인 특위 활동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오는 6일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입법예고를 거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내에 결정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결국 3일 최종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건정심은 또 이날 회의에서 특별소위를 1일과 2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공급자·가입자간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뒤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3가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2일과 3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2002년도에도 건정심에서 표결처리된 점을 설명하고 특별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별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구성된 뒤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강화 범위 등 세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으로는 조재국 선임연구위원(공익)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 이신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가옥(성공회대 교수) △공급자 대표 박효길(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은동(약사회), 조기영(치과의사협회) △가입자대표 이해선(민주노총), 정길호(한국노총),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위원 등 각 3인씩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계는 성영희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장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공식적인 수가 인상안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를, 공단은 1.82%를 제시했으나 끝내 결렬됐으며 지난해와 같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최근 5년간 건보수가 인상률은 2000년 6.5%, 2001년 7.08%, 2002년 -2.9%, 2003년 2.97%, 2004년 2.65%였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