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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조직·업무 혁신 착수
PPA 위해성 알고도 늑장 대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12 오전 09:20:57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알고도 늑장 대응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지난 3∼5일 식약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0년 11월 6일 식약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감기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뒤 공식적인 제조·수입 조치를 내리는데 8개월, 위해성여부 연구용역을 체결하는데 10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등 의약품 관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상당기간 늑장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달 31일 PPA 판매금지 조치가 식약청의 전자결재시스템 장애로 즉각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소비자 단체, 시·도 행정기관에 전달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전 보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해 당사자인 제약회사의 돈으로 의약품 유해성 연구를 진행한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업무 혁신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의약품 전문가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의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날 사임한 심창구 식약청장 후임에 식약청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식의약 전문가를 임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청장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식약청을 이끌면서 불량만두 파동과 감기약 파문을 잇따라 겪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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