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보험급여 9일부터 대폭 확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12 오전 09:12:29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가 9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총 1328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이날부터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 암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건보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6차까지 안정 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9차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는 종전에는 2차 투약시에만 건보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만성육아종성질환'의 경우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할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건보급여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존에는 DNA검사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됐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총 1328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이날부터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 암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건보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6차까지 안정 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9차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는 종전에는 2차 투약시에만 건보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만성육아종성질환'의 경우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할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건보급여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존에는 DNA검사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됐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