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항암제 등 보험급여 9일부터 대폭 확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12 오전 09:12:29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가 9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총 1328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이날부터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 암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건보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6차까지 안정 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9차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는 종전에는 2차 투약시에만 건보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만성육아종성질환'의 경우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할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건보급여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존에는 DNA검사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됐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