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7월 1일 시행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6-24 오전 09:38:21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인 MRI는 2005년부터, 초음파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인 MRI는 2005년부터, 초음파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