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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7월 1일 시행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6-24 오전 09:38:21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항목인 MRI는 2005년부터, 초음파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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