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보험약 9개 품목 급여 대상 신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5-20 오전 09:09:54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3개 제약업체의 9개 품목이 포함된다. 또 130개 품목은 상한금액으로 가격이 변동되며 140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14일 개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알앤피코리아의 `코엔연질캅셀'(호흡기관용약·151원), 녹십자PBM의 그린알파주300만단위(항악성종양제·1만2870원) 등 3개업체 9개품목이 보험약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제이알팜의 `메로페낙주'(해열진통소염제) 등 보험약 140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단, 이들 의약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약제급여목록표 변경품목 91개가 추가되고, 비급여품목 78개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14일 개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알앤피코리아의 `코엔연질캅셀'(호흡기관용약·151원), 녹십자PBM의 그린알파주300만단위(항악성종양제·1만2870원) 등 3개업체 9개품목이 보험약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제이알팜의 `메로페낙주'(해열진통소염제) 등 보험약 140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단, 이들 의약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약제급여목록표 변경품목 91개가 추가되고, 비급여품목 78개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