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기록 10년 보관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22 오전 09:49:06
앞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의사와 한의사는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환자, 전염병 의사환자, 전염병 병원체보유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디티에이피(DTaP), 디티(DT), 티디(Td),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엠엠알(MMR), 홍역, 풍진, 경구용폴리오, 비씨지(BCG) 등 10개 등이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환자를 위한 입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규모는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는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는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의사와 한의사는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환자, 전염병 의사환자, 전염병 병원체보유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디티에이피(DTaP), 디티(DT), 티디(Td),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엠엠알(MMR), 홍역, 풍진, 경구용폴리오, 비씨지(BCG) 등 10개 등이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환자를 위한 입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규모는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는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는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