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야간진료 시작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16 오전 08:57:45
4월부터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가 실시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인력보강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해당 시·군·구 보건소별로 오후 10시까지 진료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야간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13개 보건소는 ▲서울 영등포구보건소 ▲서울 서초구보건소 ▲부산 기장군보건소 ▲대구 북구보건소 ▲인천 계양구보건소 ▲울산 남구보건소 ▲경기 포천시보건소 ▲강원 태백시보건소 ▲강원 동해시보건소 ▲강원 양양군보건소 ▲충북 음성군보건소 ▲충남 천안시보건소 ▲경북 칠곡군보건소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야간진료서비스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진료서비스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는 처방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또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되나 의사가 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토록 해 사실상 모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야간진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또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인력보강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해당 시·군·구 보건소별로 오후 10시까지 진료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야간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13개 보건소는 ▲서울 영등포구보건소 ▲서울 서초구보건소 ▲부산 기장군보건소 ▲대구 북구보건소 ▲인천 계양구보건소 ▲울산 남구보건소 ▲경기 포천시보건소 ▲강원 태백시보건소 ▲강원 동해시보건소 ▲강원 양양군보건소 ▲충북 음성군보건소 ▲충남 천안시보건소 ▲경북 칠곡군보건소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야간진료서비스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진료서비스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는 처방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또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되나 의사가 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토록 해 사실상 모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야간진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