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실시
각 시·도별 1곳씩 … 경증환자 대상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17 오후 21:29:27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시범실시 1개소를 선정해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범실시 보건소를 선정해 통보하고, 대상 보건소는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전국 보건소에는 관내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의 15개 시범실시 보건소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실시하며, 자치단체별로 진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진료범위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국한되며,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에서 제외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할 수 있다.
진료팀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4명으로 편성되며, 진료의사(의무 5급, 계약직)의 경우 비전임 계약직(시간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돕고 좀 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의 전국 확대 실시는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후 검토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시범실시 1개소를 선정해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범실시 보건소를 선정해 통보하고, 대상 보건소는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전국 보건소에는 관내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의 15개 시범실시 보건소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실시하며, 자치단체별로 진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진료범위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국한되며,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에서 제외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할 수 있다.
진료팀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4명으로 편성되며, 진료의사(의무 5급, 계약직)의 경우 비전임 계약직(시간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돕고 좀 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의 전국 확대 실시는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후 검토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