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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한다
고액·중증환자 부담 완화 위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18 오전 08:11:22
 고액 중증환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해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과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지원하는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진료비 합산범위를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포함, 환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입원·외래간 왜곡 현상도 억제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상한제 실시와 진료비 합산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8만5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의 목돈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동일 의료기관 누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토록 함으로써 지불단계에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여러 요양기관의 합산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재 전산시스템 연계산정이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우선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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