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공포 … 인간복제 금지
줄기세포 연구는 사전승인 받아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08 오전 11:24:04
인간복제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서 인간복제 허용여부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통한 특수목적의 연구와 잔여배아 사용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인간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고 밝히고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복제금지 관련규정은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과 더불어 배아를 이용한 모든 줄기세포(stem cell) 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기존 불임시술 의료기관)의 냉동잔여배아 관리도 엄격해진다.
하지만 법안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경우 대통령령과 심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과 불임치료에 쓰인 후 5년이 경과한 잔여배아의 연구도 허용한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년이 지난 잔여배아는 어차피 폐기되므로 연구 등에 쓰여도 윤리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수한 연구의 경우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인간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고 밝히고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복제금지 관련규정은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과 더불어 배아를 이용한 모든 줄기세포(stem cell) 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기존 불임시술 의료기관)의 냉동잔여배아 관리도 엄격해진다.
하지만 법안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경우 대통령령과 심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과 불임치료에 쓰인 후 5년이 경과한 잔여배아의 연구도 허용한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년이 지난 잔여배아는 어차피 폐기되므로 연구 등에 쓰여도 윤리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수한 연구의 경우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