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
건강가정기본법 의결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08 오전 11:21:22
오는 2005년 가정문제해결과 건강가정구현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홍보를 통해 그간의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프로그램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홍보를 통해 그간의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프로그램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