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청회 열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20 오전 09:07:25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등을 혼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 노인전문간호사가 실무전문가로 적극 활용되고 가정전문간호사는 향후 `(가칭)장기요양방문간호사업소'에서 간호관리 및 실무전문가로 적극 활용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3일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은 노인요양보장제를 4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우선 도입 첫 해인 2007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노인중 최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2009∼2010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거주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000명, 3단계(2011∼2012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45세가 넘는 질환자 1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단이 이같은 요양보장제 실시비용을 추산한 데 따르면 1단계에서는 1조9184억원, 2단계는 3조6954억원, 3단계 5조3009억원, 4단계 9조3062억원이 소요된다.
재원 가운데 보험료 비중은 1단계에서는 20%에 그치나 4단계로 가면 34.9%로 증가하는 반면 국고 보조는 66%에서 48.1%로 줄어들게 된다. 국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이 해당된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가칭, 신규인력)와 별도의 재활지원서비스 인력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케어매니저는 도입초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경자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현재 양성 중인 치매간호사를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가정전문간호사가 별도의 사업소에서 간호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개설권을 인정하도록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3일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은 노인요양보장제를 4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우선 도입 첫 해인 2007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노인중 최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2009∼2010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거주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000명, 3단계(2011∼2012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45세가 넘는 질환자 1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단이 이같은 요양보장제 실시비용을 추산한 데 따르면 1단계에서는 1조9184억원, 2단계는 3조6954억원, 3단계 5조3009억원, 4단계 9조3062억원이 소요된다.
재원 가운데 보험료 비중은 1단계에서는 20%에 그치나 4단계로 가면 34.9%로 증가하는 반면 국고 보조는 66%에서 48.1%로 줄어들게 된다. 국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이 해당된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가칭, 신규인력)와 별도의 재활지원서비스 인력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케어매니저는 도입초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경자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현재 양성 중인 치매간호사를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가정전문간호사가 별도의 사업소에서 간호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개설권을 인정하도록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