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육성센터 설치한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입법예고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11:11:44
앞으로 이혼 등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혼이 크게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의 가족 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 육성 기본법안'을 지난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운영토록 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중앙 및 각 시·도에 두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혼이 크게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의 가족 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 육성 기본법안'을 지난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운영토록 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중앙 및 각 시·도에 두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