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당일 발급 가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11:10:25
이달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당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김광태)는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의료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연한을 명시해 환자 등이 보존연한이 지난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엔 사용목적을 명시, 환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진료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신청서에 신분증 복사)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해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토록 했으며, 위임장에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토록 했다. 사본 발급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자세한 지침은 환자나 내원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환자 대기실 등 일정한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대한병원협회(회장·김광태)는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의료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연한을 명시해 환자 등이 보존연한이 지난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엔 사용목적을 명시, 환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진료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신청서에 신분증 복사)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해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토록 했으며, 위임장에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토록 했다. 사본 발급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자세한 지침은 환자나 내원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환자 대기실 등 일정한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