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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 첨부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03 오전 10:43:29
7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보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에도 의료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영수증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에는 치료 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재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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