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보완 후 시행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배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26 오전 08:43:34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성분명 처방이 단계적인 보완을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공개한 `2003년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고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중앙 및 시·도별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병원 운영과 관련 진료범위와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델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병·의원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20일 공개한 `2003년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고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중앙 및 시·도별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병원 운영과 관련 진료범위와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델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병·의원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