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전산심사' 시범사업 성과
8월부터 본격 시행 … 부당청구시 조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19 오전 08:26: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전산심사를 시범실시한 이후 의원의 경우 보험급여기간이 적정기간을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백문규 상무는 1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기전산심사 시범실시로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전체 심사물량의 7∼8%까지 해소할 수 있게 돼 심사인력의 절감과 심사실적 제고는 물론, 심사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 상무는 또 "지난 5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조정대상 내역도 전체 건수중 24%에 불과하다"며 "조정대상 내역이 100% 통보되면 조정대상 건수도 5%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 상무는 이어 "감기전산심사는 요양기관의 사전인지로 올바른 청구유도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는 조정없이 조정대상 내역만을 기관별로 통보해 오고 있으나 8월 1일 접수분부터는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호흡기용약(진해거담제 포함)의 경우 상기도 질환과 하기도 질환에 각각 2종과 3종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항생제 중복투여, 3세대항생제(Cephalosporin계), 상기도질환에 스테로이드제제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후두소작술, 갑개소작술은 만 1세 미만 여부와 상병을 참조해 인정하고 적외선 치료와 상기도증기흡입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면 적외선 치료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심평원의 감기전산심사와 관련 의료계는 전산심사는 일률적 규제라고 못박고 1차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심평원 백문규 상무는 1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기전산심사 시범실시로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전체 심사물량의 7∼8%까지 해소할 수 있게 돼 심사인력의 절감과 심사실적 제고는 물론, 심사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 상무는 또 "지난 5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조정대상 내역도 전체 건수중 24%에 불과하다"며 "조정대상 내역이 100% 통보되면 조정대상 건수도 5%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 상무는 이어 "감기전산심사는 요양기관의 사전인지로 올바른 청구유도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는 조정없이 조정대상 내역만을 기관별로 통보해 오고 있으나 8월 1일 접수분부터는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호흡기용약(진해거담제 포함)의 경우 상기도 질환과 하기도 질환에 각각 2종과 3종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항생제 중복투여, 3세대항생제(Cephalosporin계), 상기도질환에 스테로이드제제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후두소작술, 갑개소작술은 만 1세 미만 여부와 상병을 참조해 인정하고 적외선 치료와 상기도증기흡입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면 적외선 치료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심평원의 감기전산심사와 관련 의료계는 전산심사는 일률적 규제라고 못박고 1차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