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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감기환자' 심사원칙 마련
심평원, 투약 인정기준 제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0 오전 09:31: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급성호흡기감염(일명 `감기')에 대한 청구실태와 약제투여 실태를 파악하고 심사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감기위원회'를 통해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감기관련 8개 상병의 외래진료 심사원칙은 의료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확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감기를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으로 정의했다.

 외래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급성상기도염의 경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 해열진통소염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사용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증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항바이러스제, 기관지확장제, 효소제는 불인정했다.

 항생제는 △화농성의 코 분비물이 지속될 때(7∼10일 이상) △안면 통증 △울혈제거제에 효과가 없을 때 △부비동 해당 부위에 압통을 느낄 때 △하나 이상의 치아(상악의 어금니와 그 앞 부위) 타진시 압통 중 3가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2∼3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증상에 따라 진통해열제, 진해거담제 등의 투약을 제한 허용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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