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위청구시 처벌 강화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27 오전 09:20:24
앞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개월에서 10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을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을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