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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 가입자 확대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13 오전 09:41:34
오는 7월 1일부터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가족부양자 260만명이 지역보험에서 직장보험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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