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접종 기한 생후 1개월로 바뀐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21 오전 09:03:11
보건복지부는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 기한을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앞당겼다. 특히 학생들의 결핵예방을 위해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는 학교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중인 교사 등이 결핵에 걸렸을 경우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취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개정안은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 기한을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앞당겼다. 특히 학생들의 결핵예방을 위해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는 학교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중인 교사 등이 결핵에 걸렸을 경우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취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