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정신의료기관 대상 인권침해사례 특별지도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19:13
보건복지부는 1·4분기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인권침해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