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대상 인권침해사례 특별지도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19:13
보건복지부는 1·4분기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인권침해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인권침해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