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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12:23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사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 국정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하고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약가 및 보험수가 적정화,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하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해 1∼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층으로 확대해 320만명에 대해서는 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434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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